북한, MSMT 첫 대북제재 감시 보고서에 "유령집단의 도발적 행위" 반발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담화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은 2일 한미일 등 서방 11개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이 최근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모은 첫 보고서를 발간한 데 대해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적 행위"라고 반발했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명의 담화를 통해 북러 군사 협력의 세부 내용을 담은 MSMT의 이번 보고서가 "주권평등과 내정불간섭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법적 원칙들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실장은 "저들의 일방적이고 강권적인 정치적 및 법률적 기준을 잣대로 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려는 서방의 도발적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며 "그들의 무분별한 행태가 초래할 부정적후과에 대해 엄정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실장은 MSMT에 대해 "존재명분과 목적에 있어서 그 어떤 적법성도 갖추지 못한 유령집단"이라며 "그 누구도 미국과 그 추종 동맹국들에 주권 국가들 사이의 합법적 관계를 제멋대로 평가하고 비난할 사명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MSMT는 "철저히 서방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따라 작동하는 정치적 도구"로서 "다른 나라들의 주권적 권리행사를 조사할 아무런 명분도 없다"라고도 비난했다.
아울러 북러간 군사협력에 대해 "국가의 자주권과 영토완정, 안전리익을 수호하고 유라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면서 이는 "매개 국가는 개별적 혹은 집단적인 자위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유엔헌장 제51조와 북러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4조에 따른 '합법적 주권적 권리 행사'라는 주장도 했다.
실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MSMT 회원국들의 횡포한 주권침해와 내정간섭으로부터 자기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며 "국가의 존엄과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그 누구의 편견적 시각과 악의적 비난에 구애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MSMT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주제로 첫 보고서와 이에 대한 MSMT 참여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MSMT는 기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전문가패널이 수행한 대북제재 이행 감시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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