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北 인권' 주무부처가 놓친 북한군 포로의 인권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북한군 포로의 모습. (젤렌스키 대통령 X 캡처) 2025.1.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북한군 포로의 모습. (젤렌스키 대통령 X 캡처) 2025.1.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통일부가 파병 북한군 포로 문제에 대해 조용하다. 탈북민은 물론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를 챙기며 이번 정부에선 '북한인권부'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던 것 치고는 예상 밖의 침묵이다.

최근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의 귀순 의사가 처음 확인됐을 때 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우리 정부의 스피커가 된 곳은 통일부가 아닌 외교부였다.

외교부는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같은 입장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의 입장은 "외교부에서 관련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음"에서 끝났다.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이 중요하다던 통일부가 왜 얼굴까지 공개된 북한군 포로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외교부에 업무를 일임한 것일까.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탈북민이라도 외국에 체류할 때는 외교부가 관련 사안을 챙기게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전문가와 언론은 입을 모아 이 포로들을 '난민' 혹은 '탈북민' 지위로 규정해 송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이들의 참전을 인정하지 않으며 '모르쇠'로 일관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한국행을 원하지 않는가.

정부의 업무 방식, 절차가 정해져 있다 해도 최소한 인도주의적 메시지라도 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니, 그랬어야 한다.

통일부는 지난 2023년 10월 중국 내 탈북민들이 대규모 강제 북송된 사실에 대해서는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은 강제송환 금지라는 국제규범에 반하는 것"이라고 앞장서 지적했다. 이 사안과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문제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