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확성기 가동하면서…北, '소음공해방지법'으로 삶의 질 챙기기

김정은이 소음 직접 챙기기도…인민생활 향상 기조 일환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황해북도 평산군 청학농장, 와현농장과 함경남도 허천군 통흥농장에서 새 살림집(주택) 입사모임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최근 '소음공해방지법'을 채택하고 주민들이 '소음'으로부터 고통받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게 하기 방안을 마련했다.

북한은 지난 5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4차 전원회의에서 '소음공해방지법을 채택함에 대하여'라는 안건이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북한은 소음과 관련 법을 따로 두고 있진 않았다. 다만 '환경보호법' 제16조에 간략하게 관련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된다.

환경보호법 제16조(국가환경보호기준의 제정 및 시달)에는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대기, 물, 토양 환경 기준과 오염물질 배출 기준, 소음, 진동 기준 같은 국가환경보호기준을 과학적으로 정하고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개선해 생태환경 보호사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기존에는 소음에 대한 명시적 기준이나 이를 어길 경우 처벌 내용 등에 대해선 다루지 않았지만, 이번 소음공해방지법을 통해 관련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매체들을 살펴보면 다른 지역보다도 특히 평양 일대의 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은 지난 5월 11일 자에서 '원림 녹화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붕 공간에 원림을 조성하면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휴식 공간을 제공해 주며 도시의 소음공해도 줄이게 한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또 신문은 지난 2022년 8월 7일 자에서도 건물 옥상에 정원을 꾸미는 '지붕 녹화'의 장점을 언급하며 "도시생태환경을 개선해 주는 데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특히 소음공해가 심한 도시에서의 지붕 녹화는 소음을 줄이게 하는 우점(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 7월 18일 자에서도 신문은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이 "공장 둘레에 수삼나무와 은행나무를 많이 심어 소음공해를 현저히 줄였다"라고 선전하기도 했다.

평양에선 지난 2021년부터 대규모 살림집과 새 거리 건설이 여러 지역에서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소음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 수요가 발생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문제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직접 챙기는 사안이기도 하다. 김 총비서는 지난 2014년 8월 천리마 타일공장을 찾아 각종 설비에서 나는 소음을 지적하며 "생산 현장에서 온도가 높고 소음도 커 이런 곳 노동자들이 계속 일하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총비서는 선대와는 다르게 '먹고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인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부분을 구상하고 그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소음공해 방지법도 이 연장선 상에서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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