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우크라 생포 북한군 韓 송환?…국제법 검토 필요"
국정원, 우크라에 북한군 2명 생포된 사실 확인
- 임여익 기자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이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에 대해 통일부가 국제법 검토 및 관계국과의 협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전쟁포로에 관해서는 별도의 국제법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 검토와 함께 관계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현재 단계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한국행 희망을 원하는 북한군 포로를 전원 수용할 방침이라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서도 통일부는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국가정보원은 전날인 12일 "우크라이나 정보당국(SBU)과의 실시간 공조를 통해 북한군 생포를 포함한 현지 전장 상황을 파악, 우크라이나군이 1월 9일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현지시각)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 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 군인 2명을 생포했다"라고 주장한 게 사실임을 우리 정보당국이 확인한 것이다.
당시 우크라이나 측이 공개한 심문 영상에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냐'는 질문에 생포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살고 싶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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