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접촉 '사전 거부권' 폐지 수용…민간 교류 문턱 낮춘다
국정원·법무부, 남북교류협력법 9조2 3항 삭제 개정안 '수용'
-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정부가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북한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폐지하는 방안에 찬성 의견을 냈다. 사전신고 의무는 유지하되 정부의 심사 권한을 줄여 민간 차원의 남북 접촉을 폭넓게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항은 북한 주민과의 접촉이 남북 교류·협력을 해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을 경우 통일부 장관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남북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북한 주민과 직접 접촉하려는 경우 통일부에 사전신고만 하면 된다. 통일부가 접촉 목적이나 상대방 등을 심사해 내용상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사라진다.
신고 대상은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직접 접촉'으로 한정돼 간접 접촉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직접 접촉 이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의 목적인 교류·협력 촉진과 민간의 자율성 확대, 신고제의 본래 취지 등을 고려해 개정안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수리 거부 사유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행정기관의 재량에 따라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될 여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지난해 7월 내부 지침인 '북한 주민 접촉신고 처리지침'을 폐지한 뒤 민간의 대북 접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다. 실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사전신고 207건 가운데 206건이 수리됐고 1건은 처리 중으로, 거부된 사례는 없었다.
반면 202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는 북한 주민 접촉 사전신고 90건이 거부됐다. 이 가운데 자료 미보완과 중복 신고, 신고인의 일정 변경 등 4건을 제외한 86건은 남북 교류·협력이나 국가안보 등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다는 제9조의2 제3항이 근거가 됐다.
통일부는 해당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신고 대상인 직접 접촉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와 미신고 시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접촉 상대방과 목적, 방법 등을 미리 신고받는 만큼 관련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체계는 유지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북한의 공작기관 관계자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인물과의 접촉 등 안보 위해 가능성이 있는 접촉을 사전에 막을 구체적인 대체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접촉 과정에서 실질적인 안보 위해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회 외통위도 검토보고서에서 직접 접촉만 신고 대상으로 삼을 경우 정부가 간접 접촉의 시기와 장소, 대상과 목적을 파악하지 못해 접촉 당사자의 안전 문제 등에 제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리 거부 조항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거부 사유를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가정보원과 법무부도 현재는 통일부와 마찬가지로 개정안 수용 입장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기관은 당초 개정안에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올해 2월 통일부 주도로 진행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개정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지난해에 간접 접촉 신고 폐지가 북한의 대남공작 활동에 악용돼 국가안보상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낸 바 있다. 법무부도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를 예방하기 위해 수리 거부 사유를 삭제하기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었다.
안 의원은 "민간교류의 문을 열어 확대하는 것과 국가의 눈을 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정부는 위험성이 명백한 접촉을 사전에 막을 권한을 없애기 전에 구체적인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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