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3%만 고용해도 '모범 사업주'…요건 바꿔 채용 문턱 낮춘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모범 사업주' 요건 5%→3% 완화…특별임용·전문자격 관련 보호변경 사유도 삭제

서울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모습. 2022.3.23 ⓒ 뉴스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민간 기업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탈북민(북향민) 고용 모범 사업주 지정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체 근로자의 연평균 5% 이상을 탈북민으로 고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만 고용해도 '모범 사업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10월 6일까지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의 취지를 "북한이탈주민 채용 유도를 위해 고용 관련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시행령상 모범 사업주가 되기 위해서는 연평균 근로자 수의 5% 이상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이 기준을 3%로 낮추기로 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탈북민 채용에 따른 모범 사업주 인정 요건을 충족하기가 한층 쉬워지는 셈이다.

정부가 인정 기준을 낮추기로 한 것은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민간 부문의 고용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모범 사업주 제도의 진입 문턱을 낮춰 기업의 탈북민 채용 유인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탈북민 정착지원과 보호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변경 사유 가운데 '특별임용'과 '전문자격 인정' 등을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 내 안전관리를 위해 입소자의 휴대물품을 처리하는 절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동생활시설 실제 이용 대상자의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구체화한다.

정착지원협의회 구성도 정부 조직 개편 상황에 맞춰 손질한다. 협의회 위원에 재정경제부와 인사혁신처 관계자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 정비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라며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정착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0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