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 사업 내년부터 본격화…5년간 지역 4개 내외로 지정

경제 발전에서 배제돼온 접경지를 '남북 협력의 장'으로 활용
특구 내 창업·신설 기업에는 각종 세제혜택 및 국비 지원

19일 통일부가 발표한 '평화경제특구 활용의 중장기 비전' (통일부 제공)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정부가 접경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남북 간 협력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평화경제특구' 사업을 본격화했다.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4개 내외의 특구를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 장관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맡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평화경제특구 구상의 비전을 '평화와 번영이 공존하는 남북경제공동체 기반 마련'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한 추진 전략을 △남북경협기반 마련 △지역주도의 차별화된 특구 조성 △효율적인 특구 추진체계 구축 등 세 가지로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특구 지정에 착수해 오는 2030년까지 총 4개 내외의 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특구 개발 계획을 정부에 제출할 때, 토지이용계획에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 관련 기능을 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평화용지'를 5%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본계획에는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특구 내 창업 또는 신설 기업에 대해 3년간 100%에 2년간 50%에 이르는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개발 사업자의 실시 계획 승인 시 40여개의 인허가 절차가 생략되며, 남북 교류협력 기반 조성·증진 사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을 비롯한 국비 지원도 관계 부처끼리 협의될 수 있다.

통일부는 "이 밖에도 보조금 지원 가산 특례, 감면 및 면제가 가능한 부담금 종류 확대 등 제도개선을 꾸준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도지사의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제출을 비롯한 구체적인 후속 일정은 내년 2월 공고될 예정이다.

plusyo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