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학교' 뺑뺑이 멈추나…통일부, 탈북민 교육시설 정착 돕는다

통일부, 개정안 입법예고…탈북민 대안학교, 지자체 부지 매입 가능해져

지난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식'. (대통령실 제공) 2024.7.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그동안 계약 만료 시마다 새로운 터를 찾아 옮겨 다니는 '뺑뺑이'를 피하지 못했던 탈북민 대안학교가 앞으로는 한곳에 정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 교육시설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부지를 매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대안학교가 지자체 소유 부지를 수의 방식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것만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대안학교들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마다 매번 새로운 학교 부지를 찾아야 했다.

특히 서울 시내 유일한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의 경우, 일부 주민들이 이전을 반대하는 '님비' 현상으로 인해 종종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그간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이 자주 이사를 해야 하는 다소 불안정한 여건에 있었는데, 앞으로는 한곳에 오래 정착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탈북 청소년의 학습권을 좀 더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탈북민 정착지원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업무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이는 목적의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집합 또는 원격 방식으로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탈북민 정착지원 업무는 △국내입국지원 업무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업무 △무연고청소년 보호 업무 △사회적응교육 업무 △지역적응센터 업무 △전문상담 업무 등 총 6가지로 규정됐다.

이는 작년 말 국회에서 발의된 개별 개정법률안들이 지난 4월 8일 동시에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당 의원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작년 11월 14일과 12월 3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날 통일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은 오는 10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plusyo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