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민 장려금 기준 더 명확히 개정…"예산 변동은 없어"

고용보험 관련 법령 따라 자격 구체화 등

(자료사진). 2020.7.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장려금 지급 기준을 더 명확히 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통일부는 30일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장려금은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으로 구분된다. 개정안은 취업장려금 지급 기준에서 △거주지 보호기간이 종료된 자에 대한 기준 △중도 퇴직자의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기간에 대한 기준 △취업장려금 2년 6개월 수급자의 최종 6개월에 대한 지급 방안이 수정된다.

기존에는 '거주지 보호기간 중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취업을 유지한 보호대상자'에게 최장 3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장려금을 지급했는데,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장려금 지급사유(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변경된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려금 지급 사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고용보험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업에 6개월 이상 취업한 사실이 통일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된 경우가 해당한다.

새출발장려금의 경우 취업장려금 미지급자와 일부지급자에 대한 기준에 따라 지급 횟수가 재정립됐다. '6개월간 동일 업체 근무'를 전제로 회차마다 200만 원씩, 취업장려금 지급 내역에 따라 최대 3회차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근무 기한이 6개월씩 연장되는 점을 고려해 취업장려금의 누적 수급 기간이 1년 이하인 수급자는 최대 3회 지급, 1년 6개월인 수급자는 최대 2회, 2년 이상인 경우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통일부 장관이 장려금지급 신청서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지급 여부를 결정할 기한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렸다. 새출발장려금의 지급 신청은 지급 기준을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조건을 추가했다.

취업장려금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여 초기정착을 돕는 제도다. 다만 보호기간 이내에,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어 건강문제·학업 수행 등으로 취업시장 진출이 늦은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할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이에 통일부는 기존 취업장려금의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적게 받았던 탈북민을 위해 새출발장려금 제도를 지난해 도입했다. 정부 관계자는 "탈북민 분들에게 지급에 혼동이 없도록 실무에서 시행 규칙상 명확하게 기준을 다시 정리했다"며 "다만 장려금액에 변동이 생기진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