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자산 형성·대학 학비 지원 '자격요건' 완화

학비지원 연령 폐지…미래행복통장 기간제한 없어

통일부. 2023.7.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탈주민들의 자산 형성과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 지원 사업의 '자격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통일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탈북민 자산 형성 지원사업인 '미래 행복 통장'의 가입 시기 제한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거주지 보호기간 5년 내의 탈북민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언제든 가입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기존 35세 이하이자 거주지 보호기간 5년 내 탈북민에게만 지원됐던 정규 고등교육(대학교급) 학비 규정도 폐지됐다. 이로써 앞으로는 탈북민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 7월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계기로 제시된 과제의 후속 조치 차원으로 이뤄졌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