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산가족 영상·사진·편지 직접 수집해 관리…'고령화 상황 대응'
'이산가족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8월 7일 시행
이산가족 실태조사 주기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양은하 기자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정부가 이산가족 고령화 상황에 대응해 이산가족의 영상과 사진, 편지 등 '생애기록물'을 수집해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한다. 또 이산가족 실태조사 주기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통일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산가족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이산가족법' 시행일인 8월 7일에 시행된다.
'이산가족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산가족의 영상편지, 생애기록물 제작·수집 절차' 등 지난 2월 개정되어 시행을 앞둔 '이산가족법' 개정 후속 조치와 '이산가족 실태조사 주기 단축' 등의 내용들이 담겼다.
통일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영상편지 제작은 물론 이산가족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생애기록물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수집된 생애기록물은 기증자 개인별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공개에 동의한 기록물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을 통해 국민과 함께 이산가족의 아픔을 나누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현재 5년 단위인 '이산가족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6년 예정된 실태조사를 금년도로 앞당겨 실시하고 이산가족 고령화 상황을 감안해 조사 대상자에 이산 2~3세대도 포함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13만여 명 중 생존자는 현재 3만 8000여 명, 생존자 평균 연령은 83세이다.
yeh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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