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기형적·불완전…대남기구 폐지한 北 기조 맞춰 개정 필요"

"남북 인권대화 우선은 어불성설…북한 내외 정보 순환 촉진 시급"
"초·중등 교육과정에 북한 인권 증진 교육 포함시켜야"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자료사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북한이 최근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대남기구를 폐지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북한인권법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명예회장은 13일 유엔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만들어진 기형적이고 불완전한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김 명예회장은 "북한인권법은 남북 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을 뿐 북한 주민의 구체적 인권 보장을 위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며 "최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주도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등 대남교류 기구들을 모두 폐지한 마당에 남북 인권대화를 우선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법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원래 인도적 지원은 천재지변과 같이 일시적인 인도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잠시 대처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북한인권법에 규정하는 자체가 맞지 않는다"며 "인도적 위기의 원인 제거 없는 지원은 무의미하고, 인도적 지원에 관해서는 북한인권법이 아니라 기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규율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명예회장은 "지금 시급한 것은 북한 내외의 자유로운 정보 순환을 촉진해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 증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남북 2국가 체제'를 선언한 상황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한 교육을 통한 민족 정체성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명예회장은 "북한이 동족 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마당에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북한 인권의 참상을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초·중등 교육과정에 북한 인권 증진 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명칭과 역할을 구체화해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척결 의지를 보여 주고 △관계기관의 격상이나 재조정 등을 통한 대북정책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핵 문제와 함께 핵심적으로 다루며 △북한인권법상의 용어 변경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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