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기현, 학력차별금지법 대표발의

새누리당 김기현(울산 남구 을) 의원 © News1   이상길 기자
새누리당 김기현(울산 남구 을) 의원 © News1 이상길 기자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학력을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를 구제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학력차별 시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학력을 이유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검정에서 학력을 이유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거나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학력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학력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은 인성을 비롯한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해 인적 자원의 배분과 활용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한다”며 “부당한 학력차별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친서민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lucas02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