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눈썹 안 찔리게 수술' 27개월 여아…전신마취 후 심정지(종합)

울산중부서, 병원 관계자들 업무상과칠치상 등 혐의 입건해 수사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울산의 한 안과에서 수술을 위해 전신마취제를 투여받은 2살 여아의 심장이 멎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6일 울산중부경찰서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 26분께 울산 중구의 한 안과병원에서 생후 27개월인 A 양이 전신마취 중 심장이 멎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 양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심박수를 회복했다.

이후 부산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일 A 양은 속눈썹이 각막을 찌르는 '안검내반' 증상 치료로 수술할 예정이었다.

A 양의 부모는 지난 4일 해당 병원 의료진 등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에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병원 관계자들을 입건하고, 마취와 간호 기록지 등을 확보해 사고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수술실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으나, 당시 영상이 녹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술 기록과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병원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전신마취 과정에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저산소증이 원인"이라며 "이는 마취과 의사의 과실이고 본인도 실수를 인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CCTV 녹화 여부에 대해선 "수술실 CCTV는 손짓으로 녹화를 켜고 끄는 시스템"이라며 "마취 전 A 양이 심하게 울어 마취과 의사가 달래는 과정에서 녹화 작동을 놓친 것으로 파악된다. 고의로 은폐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병원 측이 원인을 규명하고 보호자에게 밝혔음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하고 있어 당혹스럽다"며 "향후 경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