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투명하게"…울산 남구의회,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추진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한다.
6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혜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제281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이 조례안엔 남구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된 데 따라, 청문 대상의 직무수행 능력과 전문성,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청문 대상은 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협의해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청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을 마치도록 했다.
또 후보자에게 병역·재산 관련 서류와 직무수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할 경우 증인·참고인 출석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청문회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다.
허위 답변이나 자료 제출 등 임명에 부적합한 사유가 확인되면 구청장에게 후보자 철회를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올해 새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철저하고 공정한 검증 체계 속에 유능한 인재 등용과 함께 구민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통과되면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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