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발은 내가, 상가·아파트는 남동생에"…치매 노모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버지 죽은 뒤 돌봐오다 만취 상태 범행…법원, 징역 14년 선고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자신 몰래 남동생에게 부동산을 넘겨준 것에 앙심을 품고 치매를 앓는 80대 친모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이영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여)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남구 소재 어머니 B 씨(80대)의 집 욕실에서 B 씨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주먹과 발, 샤워기 등으로 여러 차례 B 씨를 때렸다.
B 씨는 두피 열상과 다발성 골절 등으로 약 50분 후 끝내 숨을 거뒀다.
장녀인 A 씨는 부모가 상가건물과 아파트 등을 남동생에게 몰래 증여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 치매를 앓는 B 씨를 도맡아 돌보던 A 씨는 사건 당일 만취 상태에서 억눌린 감정이 폭발해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방어 능력이 약해 피고인의 공격을 제대로 피하거나 막지도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는 가늠하기 어려운 고통과 공포 속에서 삶을 마감했다"면서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과 평소 치매 노모를 부양해 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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