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전통시장 일대 불법 성인PC방 단속…업주 3명 검거
시설 기준 위반·상호 변경 미등록 업체 28곳 행정처분 의뢰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울산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울산 남구의 한 전통시장 일대 불법 성인PC방을 단속해 도박 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업주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8일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울산 남구 전통시장 반경 500m 이내 성인PC방 81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였다.
단속 내용은 환전행위와 등급 분류 미필 게임물 제공, 시설기준 위반, 등록 사항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이었다.
경찰은 불법 환전 등을 일삼은 PC방 3곳을 적발하고 게임용 PC 29대와 현금 865만 원, 휴대전화 3대 등을 압수했다.
또 시설 기준 위반(25곳)과 상호 변경 미등록(3곳)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어긴 업소 28곳에 대해선 관할 남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최보현 청장은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 성인PC방이 발붙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7~8월 성인PC방 29곳을 단속해 10명을 구속하는 등 72명을 검거했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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