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골목형상점가 3곳 추가…총 14곳으로 늘어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동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골목형 상점가 3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신규 골목형 상점가는 서부성원상떼빌, 전하, 꽃바위 골목형 상점가 등 3곳이다. 기존 동울산만세대 골목형 상점가는 구역을 확대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동구 관내 골목형 상점가는 총 14곳으로 늘어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상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지원, 특성화 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해져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어 상인들의 지정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천기옥 동구청장은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명절을 맞이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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