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울원자력본부, 원전 주변 불법 드론 대응 강화…"형사처벌 대상"

항공안전법 개정 안내 홍보 웹 포스터. (새울원자력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항공안전법 개정 안내 홍보 웹 포스터. (새울원자력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는 원자력발전소 인근 비행 금지구역 미승인 드론 비행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17일부터 시행 예정인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개정 항공안전법은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한 경우 처벌을 기존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새울원자력발전소는 국가보안시설 '가' 급 시설로, 원자력발전소 반경 18.5㎞ 이내(진하, 서생, 월내 등)는 비행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해당 구역에서 드론을 운용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새울본부는 원전 주변 드론 비행이 잦은 지역에 항공 안전법 개정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과 홍보물을 게시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한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에는 개정된 항공 안전법 시행을 앞두고 울주군청·울주경찰서·19해안감시기동대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미승인 드론 대응협의체를 열었다.

이날 새울원자력본부는 협의체를 통해 관계기관과 향후 미승인 드론 발견 시 신속한 대응과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원전 인근에서 탐지된 불법 드론은 699건이고, 이 가운데 284건은 조종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