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구원, '뇌물수수로 징역 4년' 직원 파면…"재발 방지책 마련"

울산연구원 전경 ⓒ 뉴스1
울산연구원 전경 ⓒ 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연구원이 특정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직원을 파면했다.

울산연구원은 지난 11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A 씨에 대해 파면과 1억 3000여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울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을 지낸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 B 씨로부터 합계 513만 원 상당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을 받았다.

또 A 씨가 울산연구원 부설 기관인 빅데이터센터장으로 재임한 2021년부턴 자신의 배우자를 해당 업체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4년간 3741만 원을 수수했으며, 업체 소유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 대가로 A 씨는 B 씨의 업체가 연구원 발주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역 제한 조건을 마련하거나 해당 업체에 유리한 평가위원이 선정되도록 하고, 경쟁 업체의 평가점수 및 외부 심사위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무상 특혜를 제공했다.

B 씨 업체는 울산연구원으로부터 총사업비 18억 7721만 원 규모의 15개 사업을 낙찰받을 수 있었다.

울산연구원은 이번 사건으로 실추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사업 발주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위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한다. 또 비위행위 신고·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 교육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울산연구원 관계자는 "중대 비위엔 예외도 없이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강력한 내부 통제와 재발 방지책을 추진해 시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