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자립준비청년 지원대상 넓힌다…허희정 의원 조례 발의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근거 마련

허희정 울산시의원.(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의회는 허희정 시의원이 '울산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뿐 아니라 보호대상아동,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위기청소년 등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청년을 포괄해 지원 대상을 넓혔다.

또 이들에게 자립에 필요한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청소년쉼터나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고도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하기 어려운 위기청소년 등에게 자립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이 밖에도 △주거·취업·학업·상담·자립정착교육 △자립정착금·자립수당 △자립지원협의체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허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은 보호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성인의 삶을 홀로 감당해야 한다"며 "청소년기부터 자립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 이번 조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앞서 허 의원은 울산남구여성중장기청소년쉼터를 방문해 입소 청소년들의 생활 실태와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했고, 이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