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미컬운반선 세정수 65톤 불법 배출…울산해경, 법 위반 27건 적발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28일까지 6주간 관내 해양오염 취약선박 단속을 실시한 결과 27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 기간 온산항 일대 해상에선 2000~5000톤급 케미컬 운반선 2척이 화물 탱크 세정수 약 65톤을 배출하다가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케미컬 운반선은 기존 화물을 내리고 새로운 화물을 싣기 전에 화물 탱크를 세정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세정수는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 수심 25m 이상 해역에서 배출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선박들은 이런 위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이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고 수사과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을 과실로 배출한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해경은 각종 법정 기록부 허위 기재로 적발된 선박에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는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선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해경 관계자는 "케미컬 운반선의 경우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한다"며 "단속 이후에도 선내 발생 해양오염물질 처리 내용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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