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원 월정수당 13% 인상 추진…공청회로 주민의견 수렴

울산 울주군청 ⓒ 뉴스1
울산 울주군청 ⓒ 뉴스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울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울주군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13% 올리는 방안을 잠정 결정했다.

31일 울주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8일 군청 비둘기홀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교육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장을 선출했다.

위원회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심의한 끝에 내년도 월정수당을 13% 인상하는 안을 잠정 결정했다.

이 인상률은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넘어선다.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해 월정수당을 올릴 경우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해 위원회는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기초의원 의정활동비는 2023년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한이 올랐고, 월정수당은 지자체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한다.

울주군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제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10월 31일까지 내년도 월정수당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