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비정규직 임금 조건 개선…"불공정 요소 차단"

울산항만공사 전경. ⓒ 뉴스1
울산항만공사 전경. ⓒ 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항만공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 및 임금조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공정 수당을 지급하고, 임금 지급 기준을 유사 근로자와 동일하게 하며 임금수준 하한을 최저임금의 118%로 상향한다.

또 초단시간 근로계약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하게 채용이 필요할 땐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의결 요건을 강화한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는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대해 채용부서에서 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인원과 예산을 확정하는 제도다.

아울러 공휴일이 입사예정일인 경우 근로 개시일에 포함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공정 요소를 원칙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울산항만공사 변재영 사장은 "공공기관으로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일터를 조성하는 데 울산항만공사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