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상' 울산 페인트 창고 화재 후 특별조사…34건 위반사항 적발

울산경찰청, 부산국과수, 한국산업안전공단,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4일 오전 울산 남구 페인트 창고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 2026.8.4 ⓒ 뉴스1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가 남구 페인트 창고 화재를 계기로 주택가 인근 페인트류 취급사업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24곳에서 3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시는 지난 4일부터 20일까지 소방과 구·군, 낙동강유역환경청 등과 합동으로 주택가 인근 페인트류 취급사업장 59곳에 대한 긴급 특별조사를 벌였다고 24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건축물 불법 증축·변경, 페인트 옥외 무단방치, 보호장비 미착용, 소량위험물 표지·게시판 미게시 등이다. 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과 현지시정, 과태료 부과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페인트류 취급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9월 중 페인트 판매점 관계인을 대상으로 위험물 관련 법령과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위험물 판매취급소 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연 1회 정기 특별조사를 하기로 했다.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무허가 위험물 취급 신고를 활성화하고 판매점·창고시설 인허가 기준의 제도적 보완도 검토한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8시 20분께 남구 삼산동의 한 페인트 창고에서 난 불이 인근 빌라 3곳과 자동차 정비소로 번지면서 주민 1명이 숨지고 창고 관계자 등 4명이 다쳤다. 23세대 29명의 이재민도 발생했다.

시는 사망자와 중상자에게 각각 2000만 원 한도의 시민안전보험금 지급 절차를 안내했고, 8세대 11명에게는 생계유지비·주거비 등 긴급복지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있다.

이재민 23세대에는 1일 8만 원씩 최대 5일간 숙박비를 지원하는 임시주거비 제도를 안내했다. 희망자 10명에게는 재난심리회복을, 17세대에 재난구호물품 21세트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은 신속히 개선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피해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