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지역 국회의원, 도심융합특구 공동캠퍼스 입법화 '맞손'

울산시 "지역 전략산업·여성 선호 학과 등 집중 유치"

울산시청/뉴스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는 24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공동캠퍼스 조성·운영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개정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윤종오·박성민·서범수·김태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울산시가 주관한다.

토론회는 고등교육기관 불균형으로 인한 청년 인재 유출·지역 고등교육 공간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정부의 국정과제인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지역교육혁신에 발맞춰 교육·연구, 취·창업, 정주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4월 윤종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입법 추진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에는 대학과 외국교육기관, 연구기관의 설립·입주·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제32조의2(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행사에는 울산 지역 의원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황주성 울산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심융합특구법 입법 필요성과 공동캠퍼스 조성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지는 참석자 토론에서는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각 분야 전문가들과 다각적인 논의를 펼친다.

토론자로는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정책효과), 김서용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5극 3특에서의 필요성), 권미정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장(도심융합특구 정책방향), 송연주 울산시 분권인구정책국장(공동캠퍼스 조성 필요성), 김윤미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 팀장(공동캠퍼스 운영 사례)이 참여해 제도적 개선점과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울산 도심융합특구 일원에 추진되는 공동캠퍼스는 다수 대학이 입주하는 신개념 캠퍼스 모델이다.

울산시는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군, 지역 전략산업 분야 및 여성 선호 학과 등을 집중 유치해 산학연 협력을 고도화하고 청년층 유입을 다각화할 핵심 거점으로 키워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심융합특구 내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개정이 시급한 과제"라며 "지역 국회의원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조속한 입법 추진과 함께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인재 양성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기능을 한데 모아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울산을 비롯해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광역시에 지정돼 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