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수사 인력 확충에 기동대 10% 축소…"현장 치안 공백 우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앞두고 기동대 24명 타 부서 재배치
"재난·인파 관리 등 사람 필요한 치안 현장 부담 가중"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오는 10월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수사 인력 확충을 위해 울산경찰청이 기동대 인원을 10% 감축하기로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집회·시위 규모 감소가 반영된 조치지만, 대규모 인파 관리나 재난 대응 등 실제 많은 경력이 투입돼야 하는 치안 현장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경찰청은 수사 부서 인력 보강을 골자로 한 '경찰 인력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울산경찰청은 소속 3개 기동대 인원 240명(각 80명) 중 10%에 해당하는 24명(각 8명)이 다른 부서로 이동한다.
이 가운데 20명은 마약이나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대응을 위해 일선 경찰서 통합수사팀(남부서 7명, 울주서 5명, 북부서 2명 등)에 배치된다. 나머지 4명은 내부 감찰이나 사상 경찰관 지원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이번 조치로 울산 지역의 전체 통합수사 인력은 257명에서 271명으로 14명 늘어난다.
다만, 이번 기동대 인력 조정으로 인한 업무 과중 등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기동대가 투입되는 집회나 시위 규모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재난 상황이나 대규모 인파 밀집 시 현장 통제에 투입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무량이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수사 분야는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도입해 업무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으나, 기동대는 사람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부서 간 인력 이동보다는 경찰 전체 정원을 늘리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기동대 인력을 조정한 주된 배경은 집회·시위 규모의 축소다. 올해 1~7월 울산 지역 집회 건수는 1580회로 지난해 같은 기간(1467회)보다 조금 늘었지만, 참가 인원은 15만 6548명에서 8만 9865명으로 42.6% 줄었다.
이 기간 기동대 경찰 인력이 동원된 횟수는 105회로 지난해와 동일했으나, 실제 현장에 투입된 병력은 101개 중대에서 40개 중대로 6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동대는 사고 위험이 있는 현장에 투입된다.
최근 5년간의 동원 규모를 보더라도 화물연대 한국알콜 고공농성 등이 있었던 2024년(253개 중대)을 제외하면 2021년 171개, 2022년 193개, 2023년 167개, 2025년 168개 중대로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경찰기동대 정원 조정은 올해 2월 '집회시위 패러다임 전환' 시행 이후, 집회시위 현장 경찰관 배치 규모가 예년 대비 40% 이상 낮아진 것에 따른 조치"라며 "집회·시위 외에 인파관리, 경호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조정규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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