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구·군의회 의장협, 일반조정교부금 '20%→23% 상향' 건의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구·군의회 의장들이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3%로 올려달라고 울산시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울산 구·군의회 의장협의회는 20일 남구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중구·남구·동구·북구 등 4개 자치구의 일반조정교부금 재원 비율 확대 필요성을 논의한 뒤 이같이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주요 세입 재원이 줄어 자치구 자체 재원은 감소하는 반면 인건비와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사회복지예산 등 의무적·경직성 경비는 계속 늘면서 재정운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실제 울산의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재원 비율은 20%로 다른 특별·광역시보다 낮다. 서울 22.6%, 부산 23%, 대구 22.29%, 인천 22.3%, 광주 23.9%, 대전 23% 등으로 적게는 2.29%p, 많게는 3.9%p 차이가 난다.
교부율이 23%로 오르면 2026년 기준 중구 117억 8100만 원, 남구 94억 4900만 원, 동구 91억 4100만 원, 북구 87억 7200만 원 등 4개 자치구에 연간 391억 원가량의 재원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추산된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중구·남구·동구·북구의회는 각각 임시회에서 교부율을 3%p 상향해 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이를 토대로 공동건의문을 마련해 울산시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광역시가 관할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교부하는 재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조정교부금은 자치구가 지역 여건과 행정수요에 맞춰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재원이다.
울주군은 자치구가 아닌 군이어서 이번 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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