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수에서 발암물질 검출"…주민들, 울주군에 행정대집행 촉구
울주군 내와리 일대에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 비소 기준치 이상 검출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산업폐기물 불법매립이 확인된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일대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자 주민들이 행정당국에 조속한 행정대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울주군(내와리) 농지불법성토 및 산업폐기물 불법매립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식수인 지하수에서 비소가 기준치의 1.2~1.5배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비소와 불소 등 독성이 강한 물질이 기준치를 넘겨 검출되면서 주민 불안이 현실이 됐다"고 했다.
대책위가 공개한 수질분석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내와동산이 쓰는 관정은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섯 차례 정기검사에서 모두 비소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울주군이 시료를 채취해 의뢰한 검사에서 지난 6월 4일 0.01㎎/L가 확인된 데 이어 지난달 29일 시료에서는 0.012㎎/L로 먹는물 기준치(0.01㎎/L 이하)를 넘겼다.
이 관정은 폐기물이 묻힌 내와리 1331번지 매립지에서 직선거리로 80~90m 떨어져 있다.
대책위는 산업폐기물 전량 반출과 오염토양 정화, 상수도 인입공사를 포함한 식수 대책, 불법매립 사업자와 지주에 대한 징벌적 구상권 청구와 엄중 처벌, 주민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을 요구했다.
앞서 울산시와 울주군은 이달 11일 두서면 내와리와 복안리 농지 3곳에 불법 매립된 산업폐기물 4만 6037톤을 110억 원을 들여 치우기로 하고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minjum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