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교섭 또 빈손…노조 21일 전면파업
19·20일, 24·25일 4시간 부분 파업…닷새 연속 파업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오는 21일 8시간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41일 만에 재개된 본교섭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파업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렸다.
18일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후 2시 울산공장에서 16차 본교섭을 열었으나 2시간 49분 만인 오후 4시 49분 교섭을 마쳤다.
노조는 조합원 공지를 통해 이번 교섭에서 오간 실무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차기 교섭 일정도 잡지 못했다. 노사는 실무협의를 통해 진전된 안을 확인한 뒤 교섭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노조는 교섭 직후 6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중앙쟁의대책위 지침 6호를 확정했다.
지침에 따라 노조는 19·20일과 24·25일 나흘간 근무조별 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인다.
1직(오전 출근조)과 상시1직은 오전 10시 5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2직(오후 출근조)은 오후 7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0시 10분까지 일손을 놓는다.
상시주간조는 낮 12시 40분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일반직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다.
21일에는 8시간 전면파업과 함께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 상경 투쟁을 벌인다.
노조는 지침에서 "장기간 교착된 교섭을 사측의 요구를 통해 진행했으나 진전된 안이라고 판단하기엔 미흡한 수준"이라며 "강고한 의지로 사측을 압박하기 위한 파업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은 지속한다"며 본교섭이 재개되면 교섭 당일 파업은 유보한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평일 연장근로·주말 특근 거부 등 지침 5호도 그대로 이어간다.
노조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 △지난해 순이익 30% 성과급 △상여금 800% 인상 △정년 연장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지난달 8일 15차 교섭에서 기본급 8만 9000원, 성과금 350%+1000만 원, 자사주 15주를 제시했으나 노조는 조합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거부했다.
노조는 지난달 13~15일 근무조별 2시간, 20~22일과 29~31일 각 4시간에 이어 이달 12·13일 4시간, 14일 6시간 파업했다. 차기 중앙쟁의대책위 회의는 25일 열린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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