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무허가 도로 개설 아파트 시행사에 "원상 복구" 지시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시행사가 사전 허가 없이 우회도로를 개설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북구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8일 울산 북구와 북구의회 이선경 의원에 따르면 북구 신천동 158-12번지 일원에 대한토지신탁이 시행하는 대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시행사 측이 북구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도로를 임의로 개설하고, 부지 내 기존 통행로를 무단 폐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던 통행로가 폐쇄되면서 통행 불편과 안전 문제가 제기돼 왔다.
사실을 확인한 북구청은 시행사 측에 시정명령을 내려 무허가 도로 개설에 대한 원상복구를 지시했다. 현재 무단 개설된 우회 도로는 폐쇄됐고, 기존 통행로는 재개방됐다.
이날 민원 현장을 찾은 이 의원은 "주민 민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행사가 무허가로 도로를 개설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사전 안내도 없이 기존 도로를 일방적으로 막고 허가 없이 새 도로를 낸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행사 측은 "앞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통행로를 확보하는 등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해명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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