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구역질 4살 아가에게 "먹어"…울산 어린이집 교사 벌금 300만원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거나 윽박지르는 등 학대한 40대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신혜원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 씨(4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6월 울산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4세 원생들을 상대로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등 총 4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아이가 헛구역질하는데도 국물을 떠먹이거나 식사를 다그쳤다.
또 간식 부스러기를 흘렸다는 이유로 원생 4명을 10분 이상 큰 소리로 야단쳤다.
아울러 아동의 몸을 거칠게 잡아끌어 강제로 자리에 앉히기도 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긴 하나, 자기표현이 미숙한 아동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며 "피해 아동과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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