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대왕암 해상 케이블카 법적 분쟁 비화…사업 장기화 불가피
울산시 협약 해지 후 이행보증금 귀속 통지에 시행사 '불복'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수년째 지지부진한 울산 '대왕암 해상 케이블카' 사업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며 장기 표류 조짐을 보이고 있다.
12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기존 사업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울산관광발전곤돌라는 지난달 말 울산시의 사업 실시협약 해지 통지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동구 대왕암공원과 일산수산물판매센터 인근을 잇는 길이 1.5㎞ 규모의 케이블카와 0.94㎞ 집라인 등을 설치하는 100% 민자 사업이다.
협약 체결 당시엔 2022년 착공을 목표로 했으나, 시행사의 자금 조달 문제로 사업 착공이 잇따라 지연됐다.
최종 착공 기한을 넘겼는데도 시행사 측이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제시하지 않자, 시는 지난 4월 시행사와의 협약 해지를 최종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이행보증금 62억원과 스테이션 설치를 위해 취득한 토지 6필지 등을 시로 귀속하겠다고 통지했다.
그러나 시행사 측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신규 투자자 유치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기존 시행사와의 협약이 취소될 경우 새로운 시행사로 변경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으나, 소송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신규 사업자 모집 절차를 병행하기엔 시로서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현재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은 협약 해지로 인해 효력을 잃은 상태다. 다만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유효해 신규 사업자만 나타나면 사업에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김상욱 시장은 이날 주간업무회의에서 "법적 분쟁 중인데 사업에 속도를 내버리면 복잡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송 경과를 보고 천천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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