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노위, 아동 인권 침해 폭로한 양육원 지도원 해고 '부당'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아동 인권 침해 의혹을 언론에 알린 생활지도원을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는 노동 당국 판단이 나왔다.
8일 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생활지도원 A 씨와 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조가 해당 양육원을 상대로 낸 구제신청 심판 회의를 열고 A 씨에 대한 파면 조치를 '부당 해고'로 판정했다.
다만, 부당직위해제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시설 측이 아동 통제를 위해 소년통고 제도를 악용하고, ADHD 치료 약물을 과도하게 투약한다는 의혹을 언론에 제보했다.
이에 양육원 측은 A 씨가 아동의 민감한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유출해 비밀유지 서약을 위반했다며 올해 4월 직위해제하고 5월 파면 조치했다.
노조 측은 "아동의 인권과 권리 보호를 위한 공익제보를 빌미로 한 보복성 해고"라고 반발한 바 있다.
반면 양육원 측은 "파면 처분은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아동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따른 정당한 징계"라고 해명했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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