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울산대 바보사거리 상권 골목형상점가 지정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울산 남구는 울산대학교 앞 바보사거리 일대를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각종 정부와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남구의 골목형 상점가는 팔등로기부거리와 신정중앙 등 17곳이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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