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값 5.6억 부풀려 6억대 불법대출 일당 4명 검찰 송치

울산남부경찰서 전경 ⓒ 뉴스1 김지혜 DB
울산남부경찰서 전경 ⓒ 뉴스1 김지혜 DB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불법 대출을 받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남부경찰서는 부동산실권리자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A 씨(60대) 등 4명을 검거해 모두 검찰에 넘겼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3월 경북 경주 외동읍 한 건물을 사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구입한 가격보다 5억 6500만원 높인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등기한 후 은행으로부터 6억 3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건물을 사고 대출받으려 했으나, 낮은 신용등급으로 대출이 막히자 브로커 B 씨를 통해 명의대여자 C 씨를 포섭했다.

이후 A 씨는 C 씨 명의로 매입가보다 5억 6500만 원 높은 9억 8500만 원에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등기했다. 이어 다른 대출 브로커 D 씨를 통해 서류를 위조한 뒤 은행으로부터 6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불법의 대가로 브로커 B 씨는 300만 원, 명의를 빌려준 C 씨는 700만 원, 대출 브로커 D 씨는 189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전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대출 사기는 서민들의 집값을 부풀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