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단체, 울산 도시철도 1호선 사업 공익감사 청구
"법적 절차 적정성과 예산 산정 객관적인 평가 필요"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가 추진하는 도시철도(트램) 1호선 사업에 대해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울산시민행동은 2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법적 절차의 적정성과 향후 혈세 낭비 우려에 대해 객관적인 검증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현재 추진 중인 울산시의 트램 1호선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관련법은 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에 착수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울산시는 지난 3월 환경영향평가 초안 결정 내용을 공개하며 협의 절차에 들어간 상태에서 차량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4월엔 우선시공분 착공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최종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되기 전 실질적인 조기 계약 및 착공이 강행된 경위 역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승인 절차 이전에 계약과 발주를 서두른 행위가 적정했는지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울산시가 고수하는 3814억원의 예산은 과거의 기준일 뿐, 공사 진행 과정에서 지장물 이설 및 안전시설 보강 등으로 사업비가 늘어날 위험이 큰 만큼 예산이 과소 산정된 것은 아닌지 정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울산시와 시의회에 트램 사업과 관련한 정보 공개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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