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받고 수사 정보 유출한 경찰관 징역형 집유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해외 원정 도박 사건 수사와 관련해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만원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동료 경찰이 수사 중인 해외 원정 도박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B 씨로부터 사건 축소 청탁을 대가로 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A 씨는 같은 해 9월 B 씨에게 해당 사건 피의자들의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알려주기도 했다.
A 씨는 재판에서 체포영장 발부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경찰 지위 또는 경찰 근무과정에서 생긴 친분관계를 이용해 영장 발부 사실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이 결과적으로 수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울산경찰청 총경 출신인 법무법인 전문위원이 현직 경찰관들에게 사건 축소 청탁을 한 혐의 등을 수사하던 중 해당 사건 정황을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해당 사건은 내달 21일 선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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