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 묘수' 못 찾는 울산 트램 1호선…추진 여부 내주 결론

김상욱 시장 "방법 있으면 멈추고, 못 찾으면 할 수밖에"

울산 수소전기트램 실증 운행 모습 ⓒ 뉴스1 DB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도시철도 1호선(트램) 사업 재검토를 추진해 온 김상욱 울산시장이 공사를 멈출 법적 수단을 사실상 찾지 못하고 있다.

시공사와 차량 제작사는 계약 변경 요청을 거절했고, 정부 부처와 법률기관에 방법을 찾아달라고 자문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계약상 시한을 고려하면 이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는 다음 주 중 결정될 전망이다.

22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 20일 울산CBS 라디오에서 "다음주 말까지 국토교통부와 기획예산처, 정부법무공단, 필요하면 전문 로펌 자문까지 받아서 트램 사업을 중단할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추진 여부를) 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법이 있으면 멈출 것이고 못 찾는다면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은 태화강역에서 신복교차로까지 10.85㎞ 구간에 정거장 15곳과 차량기지 1곳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814억 원이다.

2029년 말 개통을 목표로 차량 제작 계약(3월·현대로템 9편성 634억 원)과 설계·시공 일괄입찰 계약(4월·한신공영 컨소시엄)이 체결돼 우선시공분 공사가 시작된 상태다.

김 시장은 취임 이후 교통 혼잡과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이달 2일부터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문제는 이 중단이 한시적이라는 점이다. 계약상 발주기관인 울산시가 공사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기간은 60일에 불과한데, 김 시장 설명대로면 이미 절반가량이 지났다. 시한을 넘기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

반면 재검토에 필요한 수요 예측과 타당성 재조사에는 1년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멈출 수 있는 시간보다 검증에 걸리는 시간이 훨씬 긴 구조다.

계약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중단은 사실상 불발됐고, 시민 공론화도 시의회의 조례 부결로 무산됐다. 계약서상 중단 사유마저 명확하지 않아 상대방 귀책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멈추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시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

특히 국비 2228억 원 반납에 용역비·설계비 123억 원 매몰, 계약 해지에 따른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그렇다고 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하면 문수로 일대의 극심한 교통 혼잡에 더해 개통 후 연간 114억 원가량의 운영 적자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부법무공단 등의 자문은 아직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모두 취합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