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에요?" 물어봐야 아는 요금…울산 바닷가 평상값 제각각
지자체 "공유수면 사용 허가 결정 뿐, 요금 관여 못해"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닷가를 찾는 피서객이 늘고 있지만 울산지역 해수욕장과 해변에선 편의시설 대여 요금이 제각각으로 책정되고 있다.
22일 찾은 울산 울주군 나사해변. 백사장으로 향하는 입구부터 천막과 평상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다. 나사리 어촌계가 울주군에 공유수면 및 어항시설 점 사용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시설들이다.
'평상 대여'라고 적힌 현수막에는 샤워장과 주차 공간도 함께 홍보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요금표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시민들은 현수막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일일이 가격을 물어봐야 했다.
평상마다 대여료를 물었더니 한 업주는 3만 원, 다른 업주는 5만 원을 불렀다. 이날 만난 어촌계원은 "나이가 많이 든 분들은 3만~4만 원 받기도 하지만, 주말에 사람이 많이 몰리면 6만 원씩도 받는다"고 전했다.
인근에 있는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의 경우 튜브와 구명조끼, 파라솔 등을 울주군청에서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어 이용객들의 부담이 적었다.
같은 날 찾은 동구 주전해변에서도 민간 수상 레저업체가 하루 평상 대여료로 7만 원을 불렀지만, 동구 일산해수욕장에선 일산어촌계가 3시간 대여에 2만 원을 받았다.
지정 해수욕장의 경우 '해수욕장법'을 통해 관리청인 지자체가 운영 위탁 업체와 요금 협의를 할 수 있지만, 비지정 해수욕장인 '해변'은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자체는 해변 형태 공유수면과 어항시설에 대해 점용·사용 허가만 내릴 뿐, 요금 책정이나 요금 표시엔 관여할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나사해변은 나사리어촌계가 7~8월 동안 공유수면 사용료를 내고 편의시설을 운영해오고 있다"며 "바가지 요금이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면 계도 활동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금액 자체를 강제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비지정 해수욕장이지만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불법 평상 영업이 사라진 사례도 있었다.
북구 강동 몽돌해변은 여름철마다 평상 대여 업주들이 무단으로 점용해 왔지만, 북구가 작년부터 자체적으로 무료 그늘막 쉼터를 운영해 온 결과 올해는 단속 건수가 0건에 달했다.
북구 관계자는 "공유수면이라 평상 강제 철거까지 한 달이 걸리는데, 한 달 영업하고 치워버리면 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며 "구청에선 시민들이 불법 영업 평상을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했고,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로 불법 영업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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