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밀수부터 '던지기'까지…마약 유통 가담 30대 '징역 7년'

울산지방법원모습. ⓒ 뉴스1
울산지방법원모습. ⓒ 뉴스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해외에서 다량의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국내 곳곳에 숨겨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55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마약을 국내로 밀수입하거나 특정 장소에 숨겨둔 뒤 사진을 찍어 위치를 알려주는 운반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해 5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현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3㎏과 케타민 약 1.5㎏, MDMA 2008정(총 4억 5000여만 원)이 담긴 가방을 건네받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서울 구로구의 한 광장 의자에 가방을 올려둬 공범이 가져가도록 전달했다.

그는 같은 달 필로폰 약 2.96㎏을 부산의 한 고등학교 옆 숲속에 숨겨두기도 했다. 그는 이어 부산, 광주, 대구 등지에서도 케타민 253g을 작게 나눠 숨겨뒀다. 그가 숨겨둔 마약은 총 3억 1000여만 원에 달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을 특정장소에 숨기는 방법으로 유통에 가담했고, 해외로 출국해 밀수입까지 했다"면서도 "체포 후 마약류 은닉 위치를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