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수면제 먹이고 수천만원 대출…檢 보완수사로 10대 남매 재판행
경찰, 딸 남자친구만 송치…검찰 추가 수사로 남매 자백 받아내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휴대전화로 수천만 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10대 남매가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은 누나의 남자친구만 사기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남매의 공범 사실을 확인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 형사1부(이호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22일 A 양(18)과 남자친구 B 군(18)을 강도와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범행에 함께 가담한 A 양의 남동생(15)은 법원 소년부로 보냈다.
이들은 2024년 9월 아버지 C 씨(47)에게 수면제를 섞은 커피를 마시게 하고, 그의 휴대전화로 31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총 4200만 원 빼내 금을 샀다. 이후 금은방에 금을 팔고, 피부 관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범행은 잠에서 깬 C 씨가 귀가하지 않는 자녀를 실종 신고를 하면서 들통났다.
경찰은 하루 만에 이들 남매와 남자친구 B 군을 찾아내 조사했으나, B 군에게만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조사 과정에서 B 군이 A 양의 범행 가담 사실을 털어놓았지만, A 양이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남동생도 "누나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자 경찰은 추가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1월 보완 수사를 통해 A 양 남매의 공범 사실을 파악했다. A 양 남매와 남자친구를 한 자리에서 대질조사를 진행해 남매의 자백을 받아낸 것.
검찰은 C 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행위가 강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A 양 남매도 재판에 넘겼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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