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벌이다 지인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모습. ⓒ 뉴스1
울산지방법원모습. ⓒ 뉴스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이던 중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박강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6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12일 울산 북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 B 씨(50대)와 술을 마시다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와 말다툼하던 중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책상 위에 있던 식칼로 가슴을 1회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찔린 B 씨는 심정지 상태에 빠지기도 했으나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재판부는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생명의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 이후 피고인이 119에 신고해 피해자가 응급실에 후송되도록 한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