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2년 연속 파업 수순…'해고자 복직·정년 연장' 쟁점

기본급 인상 14만9600원 vs 8만9000원
해고자 복직·정년연장 노사 입장 '평행선'

현대차 노조 조합원들이 지난달 30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2026년 단체교섭 투쟁 승리를 위한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전 조합원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6.6.30 ⓒ 뉴스1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이 15차 교섭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조가 2년 연속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사측은 "최선의 안을 냈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납득할 수 없는 제시"라며 맞서고 있다.

10일 노사에 따르면 사측이 지난 8일 15차 교섭에서 내놓은 3차 임금성 제시안은 기본급 8만 9000원 인상과 성과급 350%+1000만 원, 자사주 15주 지급이다.

이는 직전 교섭 제시안보다 기본급 5000원, 일시금 50만 원, 자사주 3주를 얹은 수준이지만 노조는 제시안이 조합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노조는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올해 1분기 매출이 역대 최대였음에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30% 넘게 줄어 여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별도 요구안에서는 해고자 원직복직 및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정년 연장을 놓고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조 별도 요구안 1번인 해고자 원직복직과 손배·가압류 철회에 대해 최영일 현대차 대표이사는 이날 담화문을 내고 "사법부에서 정당한 해고로 이미 판결이 난 해고자들을 어떤 근거와 사유로 복직을 논의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수용 불가를 분명히 했다.

정년 연장도 마찬가지다. 노조는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최장 65세 정년을 요구하지만 사측은 법제화 이후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두 안건 모두 금액 조정으로는 절충하기 어려운 성격이라 향후 교섭에서도 최대 난제로 남을 전망이다.

노조가 임직원의 회사제품 할인구매 시 부과되는 소득세의 보전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사측은 '법 개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보전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기본급의 750%인 상여금을 800%로 인상해달라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도 사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규인원 충원은 사측이 2027년 하반기 200명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추가 제시를 요구한 상태다.

노조는 13~15일 근무조별 하루 2시간 부분 파업에 돌입하고 15일에는 금속노조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여할 방침이다. 다만 노조가 교섭 창구를 닫지 않은 만큼 사측의 추가 제시가 나오면 파업을 유보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