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착용시 과태료 폭탄"…어선원 구명조끼 의무화 첫날, 적발 '0건'
1차 90만원·2차 150만원·3차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불편해도 입을 수 밖에" 어민들 과태료 부과에 경각심↑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해양경찰입니다. 검문·검색이 있을 예정이니 즉시 정선 바랍니다."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첫날인 1일 오전 6시 40분께 울산 동구 방어진항 일대 해상. 고요한 바다 한가운데 확성기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취재진이 동승한 울산해경 경비정 P-33정은 사이렌을 울리며 6.67톤급 연안 어선 1척에 가까이 다가갔다.
뒤이어 해경 2명이 곧바로 어선에 올라타자 한국인 선장과 외국인 선원은 하던 일을 멈추고 단속에 응했다.
대원들이 가장 먼저 확인한 건 선원들의 작업복 위에 둘러진 빨간색 벨트였다. 얼핏 보면 작업용 벨트처럼 보이지만, 물에 빠지는 순간 부풀어 오르는 팽창식 구명조끼다.
단순히 구명조끼를 착용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팽창 장치나 부력에 이상은 없는지 일일이 살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첫 번째 검문을 마친 경비정은 숨돌릴 새도 없이 곧바로 다음 어선을 향해 물살을 갈랐다.
오전 7시께 7.93톤급 연안통발 어선에서 두 번째 검문이 시작됐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구명조끼를 입은 선원 4명이 분주하게 조업하고 있었다.
다만 조타실 안에 있던 선장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였다. 어선 외부 갑판만 의무 착용 대상에 해당하면서 해경은 선장에게 안전 수칙을 당부하는 것으로 검문을 마쳤다.
제도 시행 첫날인 만큼 현장에선 일부 어민들의 불평도 나왔다. 세 번째 검문에서 해경이 선장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당부하자 "구명조끼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입으라고 해야지"라며 짜증 섞인 반응이 돌아왔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하면서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경각심은 한층 높아진 모습이었다. 실제로 울산해경이 이날 어선 67척 선원 110명을 단속한 결과,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단 '0건'이었다.
온산항 일대 해상에서 만난 선장은 "구식 구명조끼는 무거워서 조업할 때 불편하다"면서도 "안 입으면 과태료가 100만 원 상당이고, 해경이 수시로 단속하기 때문에 입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집중 단속을 지휘한 한덕찬 울산해경 P-33정 정장은 "과거엔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명조끼 착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속적인 홍보와 착용이 편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한 결과 100% 착용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안전벨트가 생명 벨트인 것처럼 어업인에겐 구명조끼가 생명 벨트"라며 "구명조끼만 착용해도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이 수월해 생존율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어선 안전 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어선 갑판 조업 시 구명조끼를 미착용할 경우 선장에게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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