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플랜트건설 일급 7500원 인상…잠정합의안 가결

조합원 투표서 찬성 74.1%…파업권 확보 뒤 사후조정서 합의
노조 "앞으로 원청교섭 투쟁 집중"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조합원들이 19일 오후 울산 남구 태화강역 광장에서 올해 임금협상과 원청교섭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2026.6.19 ⓒ 뉴스1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울산 플랜트건설업계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동조합 조합원 투표에서 70% 넘는 찬성률로 가결됐다.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는 25일 직종별 일급 7500원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 74.1%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에는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1만 472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7759명이 찬성해 잠정합의안은 확정안 자격을 얻게 됐다.

합의안에는 직종별 일급을 7500원씩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울산플랜트건설노조와 사용자 단체인 울산플랜트산업협의회는 지난달 7일부터 이달 8일까지 10차례 교섭을 벌였으나 임금 인상 폭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일급 1만 3000원 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은 일급 300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노사 간 입장차가 이어지면서 지난 8일 교섭은 결렬됐다. 이후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노동쟁의 조정 회의가 열렸으나 지난 18일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노조는 1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조합원 1만 1527명 중 9484명, 82.3%의 찬성으로 파업권을 확보했다.

다만 노사가 22일 울산지노위 중재로 사후조정에 합의하면서 파업 위기는 일단 넘겼다. 양측은 23일 조정 회의와 교섭을 거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 관계자는 "앞으로 원청교섭 투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26일까지 각 지역 지부별로 원청교섭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투표 마지막 날 공개될 예정이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