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할 때마다 112 '꾹꾹꾹'…장난전화 202번 한 50대, 또 벌금형

화 나거나 취할때마다 허위 신고…900만원 선고

울산지방법원모습. ⓒ 뉴스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화가 나거나 술에 취할 때마다 112에 200회 이상 거짓 신고를 일삼은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경범죄처벌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202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어 허위 사실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로 음주 상태거나 기분이 나쁠 때 화풀이 목적으로 이 같은 짓을 벌였다.

A 씨는 지난해 1월 22일 자기 집에서 술을 마시다 과거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화가 나 112에 전화를 걸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자살하겠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관 8명이 A 씨의 집으로 출동했으나, 그는 집 안에서 아무런 징후 없이 머물고 있었다.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면서도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