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6개월 연장 추진

울산 남구 석유화학공단. (뉴스1 DB) ⓒ 뉴스1 윤일지 기자
울산 남구 석유화학공단. (뉴스1 DB) ⓒ 뉴스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는 남구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역 고용안정과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지정기간 연장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남구는 올해 1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고, 7월 11일까지 석유화학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안정·일자리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와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의 지원율이 상향 조정됐다.

또 울산시가 고용부로부터 국비 20억 원을 확보해 종사자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버팀이음' 사업도 진행 중이다.

울산시는 석유화학업종의 업황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와 산업구조 변화 등의 영향으로 고용 불안 요인이 지속되고 있어 연장 지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고용부 울산지청과 협의 중이다.

시 관계자는 "석유화학업종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고용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정기간 연장을 통해 지역 기업과 근로자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회복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주된 산업의 고용 감소나 선도기업의 고용조정 등으로 고용 사정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을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전에 지정, 고용유지지원금·직업훈련 등을 우대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 충격이 지표에 반영된 뒤에야 지정할 수 있었던 기존 고용위기지역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지난해 7월 신설됐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