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불법 사행성 PC방 특별단속

울산경찰청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뉴스1
울산경찰청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뉴스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울산경찰청이 다음 달부터 8월까지 불법 사행성 PC방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최근 도심 곳곳에서 불법 게임장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범죄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특별단속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불법 게임장 운영자와 건물 제공자, 중개 브로커, 자금 제공자 등을 추적해 불법 게임장 운영을 막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단속 대상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 게임물, 게임 점수 불법 환전, 무등록·무신고 영업 등이다.

경찰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행정처분을 통해 폐업까지 이어지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유윤종 울산경찰청장은 "주택가에 파고든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민생 침해 범죄"라며 "불법 영업으로 얻는 것보다 처벌과 범죄수익 환수가 훨씬 크다는 점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0일 울산 지역에서 33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힌 바 있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