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홍 전 울산교육감 후보, 선거무효 소청 제기
"투표용지 부족·여론조사 공정성 문제"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6·3 지방선거 울산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김주홍 전 후보가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여론조사 공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김 전 후보 측은 이날 중앙선관위에 소청서를 제출하고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시교육감 선거 결과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후보 측은 소청 사유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율 격차,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대표 경력 사용 여론조사, 조용식 당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을 제시했다.
후보 측은 특히 울산 지역 3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추가 송부된 점을 중대한 하자로 지적했다. 당시 울산에선 중구 태화동 제4투표소, 남구 옥동 제4투표소, 북구 효문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추가 송부됐고, 남구와 북구의 투표소에선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가 사용됐다.
또 조 당선인이 사전투표에서는 48.3%, 본투표에서는 34.3%를 얻은 반면 김 전 후보는 각각 27.1%, 41.6%를 기록한 점을 들어 "득표율 차이가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당선인이 여론조사 과정에서 '전 노옥희·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 비서실장'이라는 대표 경력을 사용한 것은 특정인의 이름과 결합한 비공식적 표현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게 김 전 후보 측의 설명이다.
후보 측은 "이번 소청은 당락을 다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며 "중앙선관위의 철저한 심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거 소청은 선거일 후 14일 이내 제기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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